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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했다. 합병등기일 현재 기존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없었고, 합병 후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뒤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새로 발생한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기존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새 결손금을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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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5)
- 원 제목
-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