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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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는 해당되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읍·면 소재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모두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중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있는 영농 목적 귀농주택이라면 그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나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수도권 주택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이농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각각 1개씩 소유한 법정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귀농주택 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의 법정 요건과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해야 한다.

67 수도권 이전 목적의 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68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옮겨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에 관해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갖춰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69 수도권 이전과 사무실 선양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분할된 사무실의 선양도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는 면제되지 않고 사무실과 부수토지의 선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