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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31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46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