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2회신일 1998.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30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 수도권 밖 읍지역에 있다. 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읍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외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안을 제외한 읍지역 소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2 (1998.09.30 회신),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20)
원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2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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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