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3.26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3.2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99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1.15 · 회신 후 개정 · 재일40614-74
전업으로 전출한 이농인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