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352, 1991.02.0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수도권의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당청의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을 참조하며,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않은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한다.

2.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한다.

붙임: 재일01254-352, 1991.02.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52 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67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8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