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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과 사무실 선양도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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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는 면제되지 않고 사무실과 부수토지의 선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분할된 사무실의 선양도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는 면제되지 않고 사무실과 부수토지의 선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미 분할된 공장과 사무실 중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거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 분할 된 공장과 사무실(부수토지를 포함한다)중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
2. 분할된 공장과 사무실 중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2. 이미 분할된 공장과 사무실 중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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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 (<time datetime="1991-01-11">1991.01.11</time> 회신), "수도권 이전과 사무실 선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83)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