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옮겨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옮겨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건에 관해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에 관해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갖춰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0.12.24 당청에 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건이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12.24 당청에 접수된 내용과 동일 건으로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85, 1991.01.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 1991.01.11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85, 1991.01.11)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5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 갖춘 집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옮겨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74)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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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