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읍지역 또는 면지역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다른 주택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함)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기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76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04)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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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