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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9/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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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공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402 토지와 건물 등기 시차에도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시차를 두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403 비과세 주택의 양도·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404 비과세 주택은 6개월 안에 등기까지 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05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406 1세대 1주택의 6개월 내 등기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407 개정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408 비과세 주택의 6개월 내 양도·등기 요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및 등기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그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409 개정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410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411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개정 당시 비과세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414 미등기 전매에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주택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미등기전매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율(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 1988.02.02.와 기본통칙 1-2-68…6-2가 제시되었다.

415 과거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416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417 6개월 안에 등기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18 종전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419 1988년 당시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420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421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준공·등기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22 6개월 내 주택 처분 시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423 주택을 6개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424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25 철거주택의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26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27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428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429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430 잔금 전 등기와 환원등기의 양도세는?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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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 환원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5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43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2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33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시기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로 본다.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다.

434 기준일 당시 비과세 주택의 처분 요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처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435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과 등기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1988.08.25 현재 갖추고 있어야 한다.

436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이나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7 6월 내 주택 양도와 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438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439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440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41 양도 전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질의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거쳐 실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3 1988년 경과기한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444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445 1988년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소관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446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447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48 1988년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 요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49 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6개월 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 대상 양도로 보며, 불가피한 등기 지연도 인정될 수 있다. 매수자·양도자 책임 없는 일반등기 정지로 등기를 못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양도는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하더라도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450 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이전과 일부 환원등기는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쌍방 합의로 일부를 잔금에 갈음해 환원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