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질의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질의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거쳐 실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전매제한 주택은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 (당해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 질의 중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그 실소유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회답

1. 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 (당해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 질의 중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그 실소유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3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39)
원 제목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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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