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에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전매에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 1988.02.02.와 기본통칙 1-2-68…6-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미등기전매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율(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6, 1988.02.02)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8…6-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6,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6, 1988.02.02.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8…6-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6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미등기 전매에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96)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