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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에 관한 사안이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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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1 (<time datetime="1989-02-27">1989.02.27</time> 회신),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9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