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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9.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8.11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준공·등기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8.11 · 미확인 · 재산01254-2982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준공·등기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5.04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84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입주권이 주택철거보상금인지 별도로 받은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