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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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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가 계약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계약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5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
부가가치세-199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54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199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후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7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는?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1992.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59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부가가치세-1991.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61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62 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1990.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63 공급가액 차감 시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 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8.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받는지 물었다.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차감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64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198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6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붙임 부가22601-1208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6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67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198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68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납품일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85.10.16자 세금계산서 중 앞선 두 날짜의 공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70 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다면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실지 거래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71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8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7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198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73 하자품 재공급의 추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100/110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3.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더 비싼 재화를 재공급하고 추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추가 대가의 100/110이 공급가액이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고가 재화를 다시 공급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