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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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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8 (1987.06.17 회신),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4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