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3회신일 1994.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25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서 받은 대가는 44,000,000원이다. 이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가로 받은 금액(44,000,000원)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포함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2. 질의와 같이 받은 금액 44,000,000원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3 (1994.08.25 회신),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71)
원 제목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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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