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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붙임 부가22601-1208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1987.06.17일자로 별첨과 같이 기회신한 바 있어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22601-1208, 1987.06.1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회답
당청에서 1987.06.17일자로 이미 회신한 바 있어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한다.
붙임: 부가22601-1208, 1987.06.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08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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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4 (1987.06.23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5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