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7.08.2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8.27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7.08.27 · 미확인 · 부가46015-1987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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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4 · 미확인 · 부가46015-1699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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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7.02 · 미확인 · 부가22601-1006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받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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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1.24 · 미확인 · 부가22601-151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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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