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5.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22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12.22 · 미확인 · 부가46015-2409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7.24 · 미확인 · 부가22601-958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