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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 재공급의 추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추가 대가의 100/110이 공급가액이다.
하자로 더 비싼 재화를 재공급하고 추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추가 대가의 100/110이 공급가액이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고가 재화를 다시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파손되어 공급받는 자와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당초 재화보다 고가의 재화를 다시 공급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추가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100/110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파손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보다 고가의 재화를 다시 공급해 주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100}over{110}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고가의 재화를 다시 공급하고 추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파손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공급한 재화보다 고가의 재화를 다시 공급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 그 대가의 100/110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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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61 (<time datetime="1983-06-03">1983.06.03</time> 회신), "하자품 재공급의 추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92)
- 원 제목
- 당초 공급하자로 인한 재공급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