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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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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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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3923 심판결정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929 심판결정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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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1 (1993.08.03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17)
- 원 제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