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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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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2.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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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8 (1993.07.06 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46)
- 원 제목
-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