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86회신일 1985.1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0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다면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다면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실지 거래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거래사실 유무에 관해서는 관련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요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으면 갱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 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는지 여부

회답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으면 갱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실지 거래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6 (1985.12.20 회신), "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18)
원 제목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