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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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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4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94)
- 원 제목
-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