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7회신일 1985.03.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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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16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7 (1985.03.16 회신),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1)
원 제목
건축도급공사계약 체결시 VAT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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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