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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하다. 채무자는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1265.2-2261, 1982.08.28
정제 정리
질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회답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유사 회신문 부가1265.2-2261, 1982.08.2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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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1 (<time datetime="1986-10-27">1986.10.27</time> 회신),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86)
- 원 제목
-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