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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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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받았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2. 이 경우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거래징수 및 납부의무.
회답
1.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2.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와 관계없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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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 (<time datetime="1992-01-30">1992.01.30</time> 회신),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1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