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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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것이나, 이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경58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31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0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1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4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1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4156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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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심1992전38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6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7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별도기재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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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