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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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후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여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여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8 (<time datetime="1992-07-22">1992.07.22</time> 회신), "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93)
원 제목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되어 있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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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