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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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 해당 여부는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부 선사용 자산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 행사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일이며 토지사용승낙은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세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귀속한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영업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9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귀속시기는?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소유권 등의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상품 등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의 부동산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3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용승낙으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신축 상가 분양권을 상가 완성 전에 분양할 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외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영업권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 대가를 받는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부동산 분양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동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부동산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등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수한 신축 중 상가분양권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축주에게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 선사용 시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등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토지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된다. 사용승낙 약정으로 매매가 확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 제시된 기준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24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일정 조건에서 사용수익일로 하며, 지급 정도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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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