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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수한 신축 상가 분양권을 상가 완성 전에 분양할 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 매수하였다.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법인 명의로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법인이 상가 완성 전에 법인 명의로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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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5 (2005.07.06 회신), "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70)
- 원 제목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