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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방법 및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074 (2000.10.10.), 서이46012-10697 (2001.1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74, 2000.10.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취급과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74(2000.10.10.), 서이46012-10697(2001.12.08.)을 참고한다.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74 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 서이46012-10697 개인 명의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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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2 (2003.06.10 회신),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5)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시 토지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