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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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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부동산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 시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법인의 부동산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43)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