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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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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괄 양수한 신축 중 상가분양권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축주에게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하였다.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법인 명의로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완성 전에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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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2004.09.22 회신), "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92)
- 원 제목
-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