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회신일 2004.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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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2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괄 양수한 신축 중 상가분양권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축주에게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하였다.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법인 명의로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완성 전에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2004.09.22 회신), "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92)
원 제목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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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