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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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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별도의 사용수익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자산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의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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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4 (2000.10.10 회신),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78)
- 원 제목
-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