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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사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 시행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 사용기간을 묻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용도로 분류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5 환지 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한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이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이는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환지처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사업용으로 사용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 환지방식 개발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2006.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4팀-2128과 서면4팀-3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0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각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일까지를 거쳐 새로 본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주택·연구소·사회간접자본 시설은 3년, 그 밖의 경우는 1년이다.

22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1995.04.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
양도소득세-1995.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그 기간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장기보유
양도소득세-1994.06.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이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하며,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종료 후 1년까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3.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실상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료 후 2년까지이며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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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