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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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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부터 사실상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실상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료 후 2년까지이며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사업지구 편입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함께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 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며,
2. 위 1호의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는 2년까지입니다.
2.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 취득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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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3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92)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