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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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이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하며,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이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하며,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종료 후 1년까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주택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됐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2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9)
원 제목
토지를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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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