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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이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하며,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이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하며,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종료 후 1년까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주택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됐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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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2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9)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