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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구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46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구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46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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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6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5)
- 원 제목
-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