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5회신일 1995.03.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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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1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 12. 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2.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 등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에 따라 감면된다.

2. 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주택개발예정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5 (1995.03.21 회신),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1)
원 제목
토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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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