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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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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별첨 회신은 사업지구 편입 전후의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를 구분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이01254-2663, 1991.08.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이01254-2663, 1991.08.30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이01254-2663, 1991.08.30)을 참조한다.
2.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663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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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87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1)
- 원 제목
-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