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4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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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일까지를 거쳐 새로 본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일까지를 거쳐 새로 본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주택·연구소·사회간접자본 시설은 3년, 그 밖의 경우는 1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각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건설, 사회간접자본 시설건설등의 경우는 3년, 기타의 경우은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그 취득일부터 공장용 건축물 신축, 주택신축업자의 주택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건설은 3년, 기타의 경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4 (1995.08.11 회신),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95)
원 제목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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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