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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재료를 건조·분쇄한 뒤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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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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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포장한 감자옹심이는 부가세 면세인가?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옹심이를 가공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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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포장한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하고 포장하여 공급하는 임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임산물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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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류와 육류 등을 동결·건조하고 혼합·분쇄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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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 분말과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황을 분쇄한 분말이나 다른 식품과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강황 분말과 이를 혼합한 환 또는 액체상태 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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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한 쌀을 열처리하면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분쇄한 뒤 열처리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쇄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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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어린잎 채소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재화로 혼합해 소포장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뒤 그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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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다시마를 분쇄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건조다시마를 분쇄하여 벌크(20㎏단위 종이박스)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다시마를 분쇄해 벌크 형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형태는 20㎏ 단위 종이박스의 벌크 형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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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나 볶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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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멸치를 분쇄한 뒤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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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200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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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분쇄 후 물과 섞은 식료품도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200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분쇄하고 물과 단순 혼합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쓰이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료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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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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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일염을 분쇄한 뒤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 외에는 포장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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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묵이나 전분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나,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ㆍ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가루·보리가루·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해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찹쌀·보리·콩의 본래 성질을 바꾸는 조리 없이 건조와 분쇄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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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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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냉동한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양파를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 후 분쇄ㆍ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분쇄·포장해 냉동 판매하는 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파를 다듬고 세척한 뒤 분쇄·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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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혼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곡류(쌀, 찹쌀) 및 채두류(검은 콩) 등의 곡물을 분쇄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가루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찹쌀·검은 콩을 분쇄·혼합한 가루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쇄한 곡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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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버섯을 단순 분쇄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분쇄한 버섯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한 버섯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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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쇄한 다시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다시마를 건조·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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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을 건조·분쇄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건조·분쇄·압축·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와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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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햄패티는 면세인가?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냉동한 햄버거 고기속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 고기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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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포장한 볏짚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볏짚을 절단ㆍ분쇄ㆍ압축하여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수집한 볏짚을 가공·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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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도토리 전분 판매는 과세되나?도토리를 구입ㆍ탈피ㆍ분쇄하여 탄닌성분 등을 제거한 도토리 전분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94.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를 가공해 만든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를 구입해 탈피·분쇄하고 탄닌성분 등을 제거하여 생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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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와 후추를 분쇄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와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고추와 후추를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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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해 건조한 영지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절단·분쇄 또는 분상 형태의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의 조제를 한 영지버섯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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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콩가루와 녹두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날것으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날콩가루 및 녹두가루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날콩가루와 녹두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날것으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날콩가루와 녹두가루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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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쇄한 새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우를 단순 건조하고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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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없이 만든 멸치가루는 면세되는가?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8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를 분쇄해 포장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멸치가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멸치에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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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조·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인가?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됨
부가가치세-1982.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가루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찹쌀을 단순히 건조하고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된다.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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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한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부가가치세-1980.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를 분쇄해 포장하거나 꿀과 혼합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면 면세되지만 꿀을 가미한 혼합품은 과세한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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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하지 않은 냉동 어육은 면세되는가?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부가가치세-197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어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육을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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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한 귀약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부가가치세-1978.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약물은 과세된다.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물품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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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한 낙화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낙화생(볶은 것 제외)을 분쇄한 것(탈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가치세-197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화생을 분쇄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지 않고 탈지하지 않은 낙화생 분쇄물은 면세된다. 볶은 것은 제외하고 탈지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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