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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한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면 면세되지만 꿀을 가미한 혼합품은 과세한다.
들깨를 분쇄해 포장하거나 꿀과 혼합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면 면세되지만 꿀을 가미한 혼합품은 과세한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히 분쇄해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꿀을 가미해 혼합 포장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본문(원문)
들깨(볶은 것 제외)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공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들깨를 단순히 분쇄·포장하거나 꿀을 가미해 혼합·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들깨(볶은 것 제외)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공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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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678 (<time datetime="1980-08-26">1980.08.26</time> 회신), "분쇄한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23)
- 원 제목
-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