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첨가물 없이 만든 멸치가루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0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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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가물 없이 만든 멸치가루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멸치가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멸치를 분쇄해 포장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멸치가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멸치에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한 뒤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075 (<time datetime="1982-12-07">1982.12.07</time> 회신), "첨가물 없이 만든 멸치가루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5)
원 제목
멸치가루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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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