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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도토리 전분 판매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를 가공해 만든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를 구입해 탈피·분쇄하고 탄닌성분 등을 제거하여 생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토리를 구입한 뒤 탈피·분쇄하고 탄닌성분 등을 제거하여 도토리 전분을 생산·판매한다.
질의요지
도토리를 구입ㆍ탈피ㆍ분쇄하여 탄닌성분 등을 제거한 도토리 전분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57, 1993.02.18
정제 정리
질의
도토리가루의 생산·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토리를 구입·탈피·분쇄하여 탄닌성분 등을 제거한 도토리 전분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7(1993.02.1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7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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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4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가공한 도토리 전분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30)
- 원 제목
- 도토리가루의 생산ㆍ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