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마른멸치를 분쇄한 뒤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2513,1993.10.23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른멸치를 분쇄한 후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2513,1993.10.23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13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9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회신), "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26)
원 제목
마른멸치 분쇄후 포장판매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