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미하지 않은 냉동 어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436회신일 1978.1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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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1.14

해당 어육을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어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육을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본문(원문)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정제 정리

질의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어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436 (1978.11.14 회신), "조미하지 않은 냉동 어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2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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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