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분쇄한 새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387회신일 1984.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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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1.10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새우를 단순 건조하고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우를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하여 새우분말을 만든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387 (1984.11.10 회신), "건조·분쇄한 새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67)
원 제목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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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